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재학현황은 2008년 기준 18,788명으로 2007년에 비해 39.7%가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가정자녀의 재학현황 역시 2008년 기준으로 총 1,402명으로 2007년에 비해 15.9%가 증가했다.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결혼이민자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보다 못한 후진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고 있다. 자녀들 또한 ‘혼혈인’이라는 낙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언어 문제, 문화 정체성, 대인 관계 형성과정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
다문화가정은 전체의 56.6%에 해당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
다문화가정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2.5.8).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양육자인 어머니가 한국어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언어 습득이 어렵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 어머니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서적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의 개념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정,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정, 이주민가정(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정하성 외, 2007).